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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수속료 적용환율 변경

조회 5694

2004년 5월 3일 이후, 캐나다 대사관 이민/비자과의 비자 수속료 적용
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환율은 2004년 5월 3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적용 환율 변경 이후  (캐나다 1 달러 = 850원) : 106,250 원
 
 

비자 수속료 비용

*종류에 따라 비자 수속을 위한 적정 비용이 부과되며, 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속료를 지불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
1.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008-174555-01-001(우리은행 무교지점, 서울시 중구 무교동 코오롱 빌딩 1층). 입금 영수증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영수증 원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입금영수증 원본과 ATM 영수증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뱅킹
- 텔레 뱅킹
- 현금
-개인수표

원화로 지불하고자 하면 다음에 제시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환율 외에 다른 환율을 적용하여 수속료 지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 캐나다 달러로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은행환(bank draft), 또는 송금환(money order)에 지불 상대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기재하십시오. 수표 또는 송금환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민 수속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캐나다 $ 1.00 = 850원)

정착금(RPRF) 수속료
(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캐나다 달러 975
828,750원


영주권 신청 수속료(전문인력이민 또는 사업이민)**

전문인력이민, 주 신청인
550
467,500원
사업이민, 주 신청인
1050
8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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