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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허가 승인 이메일 통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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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허가 승인 이메일 통지 개시     
작성일: 2004/05/10 15:04:27
작성자: 교육원 
   
** 다음 내용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학허가신청 처리과정 변경 공지>

1. 유학 허가 승인 이메일 통지 개시
2.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이제 유학허가증 신청자들은 5월 10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제공 되는 
이메일 승인 통지서 서비스(Letter of Introduction)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키트에 포함된 이메일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유학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되
알아볼 수 있도록 정서하고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승인통지서 이메일 발송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 승인서를 발급받는가는 신청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메일로 발송된 승인통지서에
내용 상 수정을 가하지 않고 출력,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도착 시 우편발송 승인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승인통지서를
여권과 함께 세관이민국 관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관리는 이 승인 통지서를 캐나다에서 유학할 수 있는 허가증서인
유학허가증(study permit)을 발급하는데 쓰게 됩니다. 
 
또한 5월 10일부터는 유학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신청서류의 일부로 제출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유학허가 승인통지서
발송 방식에 관계없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