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이용약관
■ 국제전화 이용약관 ■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효력 및 적용】
1항. 본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www.intercall.co.kr)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2항. 회사는 본 약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시하고 공시 후 7일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3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나 이용안내 및 부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 3조【서비스 이용 신청】
1항.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② 제휴사 및 회사방문을 통한 이용 신청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이용 신청
2항.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3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 등 회원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청한 경우
③ 통신관련 체납이 있거나,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④ 원활한 요금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 4조【변경 및 해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이 그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회사 고객지원 팀에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 5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국제전화 재판매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고객의 의무】
1항. 고객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항.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번호 및 Global ID, 회사에 등록을 요청한 전화번 호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항. 고객의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에 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 개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청구지 주소
③ 요금납부 방법 등
제 7조【이용정지】
1항. 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회사가 정한 납기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 고객에게 사전통보 후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정지할 경우 이용정지 전에 서면, SMS,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 측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고객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8조【요금】
1항. 서비스 요금의 과금단위, 국가별 요금, 부가요금 및 기타 요금 등은 회사의 정책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기준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항. 서비스별 국가별 이용요금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준합니다.
3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화로 인정되어 과금신청이 됩니다.
① 부재중 음성사서함 또는 부재중 응답장치로 연결된 경우
② 국제간 교환기에 접속이 된 경우(즉, 신호음이 나오는 시점).
제 9조【요금의 납입청구】
1항. 회사는 고객의 이용요금을 1개월 단위로 집계하여 지로나 신용카드사 또는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로 청구합니다.
2항.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알립니다. 고객의 최초 납기일에 요금이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되지 않은 요금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청구합니다.
제 10조【이의신청】
1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항. 회사는 고객의 이의신청 접수 후 고객의 이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항.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요금의 이의신청 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요금을 반환 받을 고객이 동의하거나 반환 통지에 고객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되는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반환 받을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11조【손해배상】
1항. 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고객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약관,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효력 및 적용】
1항. 본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www.intercall.co.kr)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2항. 회사는 본 약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시하고 공시 후 7일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3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나 이용안내 및 부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 3조【서비스 이용 신청】
1항.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② 제휴사 및 회사방문을 통한 이용 신청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이용 신청
2항.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3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 등 회원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청한 경우
③ 통신관련 체납이 있거나,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④ 원활한 요금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 4조【변경 및 해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 신청한 고객이 그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회사 고객지원 팀에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 5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국제전화 재판매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고객의 의무】
1항. 고객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항.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번호 및 Global ID, 회사에 등록을 요청한 전화번 호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항. 고객의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에 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 개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청구지 주소
③ 요금납부 방법 등
제 7조【이용정지】
1항. 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회사가 정한 납기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 고객에게 사전통보 후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정지할 경우 이용정지 전에 서면, SMS,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 측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고객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8조【요금】
1항. 서비스 요금의 과금단위, 국가별 요금, 부가요금 및 기타 요금 등은 회사의 정책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기준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항. 서비스별 국가별 이용요금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준합니다.
3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화로 인정되어 과금신청이 됩니다.
① 부재중 음성사서함 또는 부재중 응답장치로 연결된 경우
② 국제간 교환기에 접속이 된 경우(즉, 신호음이 나오는 시점).
제 9조【요금의 납입청구】
1항. 회사는 고객의 이용요금을 1개월 단위로 집계하여 지로나 신용카드사 또는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로 청구합니다.
2항.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알립니다. 고객의 최초 납기일에 요금이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되지 않은 요금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청구합니다.
제 10조【이의신청】
1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항. 회사는 고객의 이의신청 접수 후 고객의 이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항.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요금의 이의신청 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요금을 반환 받을 고객이 동의하거나 반환 통지에 고객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되는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반환 받을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11조【손해배상】
1항. 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고객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약관,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임대서비스 이용약관
■ 임대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현지 통신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와 상호간의 책임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 및 적용】
1항. 본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www.intercall.co.kr)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항.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의 임대서비스 사용 계약서 작성 및 약관동의 후 회사로의 계약서 접수 시점부터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이용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3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1항.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유선상 녹취를 통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서비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2항. 서비스 이용 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가 제1항을 대행 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하며, 신청접수 후에라도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미 기재한 경우
② 회사에서 요청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미성년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④ 원활한 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6조【회사의 의무】
1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 해야 합니다.
2항.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기 관의 요구 또는 요금체납의 이유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조【고객의 의무】
1항. 고객은 회사의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제출한 이용계약 내용 이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항. 고객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요금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항.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와 관련한 단말기기(부속품 일체 포함)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반드시 회사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제공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홈페이지 상 게재된 내용과 같으며, 고객은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9조【계약사항의 변경 신청】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의 1:1 상담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0조【이용정지】
1항.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② 이용요금 미납(1개월 이상) 발생 시
③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2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정지 시 사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해지】
1항.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전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1:1상담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해지일자는 고객의 임대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를 회사로 발송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지신청 후 임대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를 회사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 시까지 사용요금이 발생됩니다.
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경우
②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항. 고객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단말기(부속품 포함)의 사용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14일 이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해지의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임대단말기(부속품 포함)를 회사로 반납 하여야 합니다.
4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①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생년월일, (해지)이동전화번호, 연락처,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제기본법 제8조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관)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관합니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이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지사유 등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 합니다.
5항. 회사의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할 경우 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와는 무관합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2조【요금 등의 종류】
1항. 회사의 임대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요금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지월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통화요금 : 휴대폰 통화 발생 및 SMS, MMS 사용 시 발생되는 요금
③ 개통비 : 임대서비스 신청 시 이동전화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으로 발생되는 비용(1회 발생)
④ 옵션비용 : 고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⑤ 안심보험 : 기기 분실 및 고장, 파손 시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중 일정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고객의 선택사항
⑥ 위약금 : 약정기간 중 해지 시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계약 위반금
⑦ 기기 및 부품 비용 : 기기 및 부품의 분실 또는 고장, 파손에 의해 재 사용이 불가할 때 발생되는 비용
⑧ 배송비 : 고객이 회사에서 정한 방법(택배)이 아닌 타 방법(퀵서비스, EMS,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배송을 원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과 해지 시 단말기기 및 부속품 반납 비용
2항.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서비스는 현지 요금체계와는 다르며, 본 서비스의 요금은 회사에서 규정하여 운영합니다.
제13조【통화요금 및 기간 등의 산정】
1항. 기본요금은 서비스 개통일부터 산정합니다.
2항. 해외 현지 이동전화 통화료 및 국제전화 통화요금은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과금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3항. 이동전화의 요금부과 단위는 1분 입니다.
4항.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각 국가별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청구기간 및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항.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요금제의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일할계산에 있어 해당일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 합니다. 단, 월 기본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 종량서비스에 대한 요금월 중도 해지 시에는 월 기본요금이 부과 됩니다.
6항. 요금이 해외 현지 통화환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과금청구월 청구일자의 전신송금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청구합니다.
제14조【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 청구】
1항.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항.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15조【체납요금 징수 등】
1항.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항.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청구요금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월 부과합니다.
제16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1항.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1항.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1년 분만 제공합니다.
2항. 제1항의 통화내역을 해외 현지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할 경우의 비용발생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8조【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단말기기(부속품 포함) 반환의무】
1항.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단말기기 및 부속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이용계약 해지일자는 단말기기 및 부속품 일체에 대한 반납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항. 제1항의 단말기기 및 부속품 일체에 대한 반납 배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항.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던 단말기기 및 부속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말기기 및 부속품들에 대한 보상비가 청구됩니다.
제20조【위약금】
1항.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항.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단, 단말기기 및 부품의 일체가 지급 받았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기에 대한 손상 및 분실 시에는 별도의 보상비용이 청구됩니다.
3항.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및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내용을 유선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 합니다.
제21조【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
단말기기의 분실 및 도난 시 고객은 회사에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즉시 알려 그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아 발생된 요금은 고객의 책임으로 고객은 회사에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단말기기 및 부품에 대한 보상】
1항. 고객은 단말기기 임대 시 기기의 외관 및 정상 작동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단말기기의 오작동이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항. 고객은 회사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의 수리, 부속품 교체 혹은 변형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단말기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기기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항. 단말기기 및 부품들에 대한 비용은 회사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상비용 금액은 안내문에 기재 됩니다.
4항. 단말기기 반납 없이 부품만 반납시에도 단말기기 보상금은 전액 청구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항.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중지 시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국내 및 해외 제휴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4조【관할법원】
1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항.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본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현지 통신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와 상호간의 책임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 및 적용】
1항. 본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www.intercall.co.kr)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항.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의 임대서비스 사용 계약서 작성 및 약관동의 후 회사로의 계약서 접수 시점부터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이용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3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1항.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유선상 녹취를 통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서비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2항. 서비스 이용 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가 제1항을 대행 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하며, 신청접수 후에라도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미 기재한 경우
② 회사에서 요청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미성년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④ 원활한 요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6조【회사의 의무】
1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 해야 합니다.
2항.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기 관의 요구 또는 요금체납의 이유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조【고객의 의무】
1항. 고객은 회사의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제출한 이용계약 내용 이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항. 고객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요금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항.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와 관련한 단말기기(부속품 일체 포함)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반드시 회사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제공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홈페이지 상 게재된 내용과 같으며, 고객은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9조【계약사항의 변경 신청】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의 1:1 상담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0조【이용정지】
1항.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② 이용요금 미납(1개월 이상) 발생 시
③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2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정지 시 사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해지】
1항.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전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1:1상담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해지일자는 고객의 임대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를 회사로 발송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지신청 후 임대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를 회사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 시까지 사용요금이 발생됩니다.
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경우
②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항. 고객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단말기(부속품 포함)의 사용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14일 이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해지의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임대단말기(부속품 포함)를 회사로 반납 하여야 합니다.
4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①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생년월일, (해지)이동전화번호, 연락처,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제기본법 제8조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관)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관합니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이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지사유 등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 합니다.
5항. 회사의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할 경우 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와는 무관합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2조【요금 등의 종류】
1항. 회사의 임대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요금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지월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통화요금 : 휴대폰 통화 발생 및 SMS, MMS 사용 시 발생되는 요금
③ 개통비 : 임대서비스 신청 시 이동전화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으로 발생되는 비용(1회 발생)
④ 옵션비용 : 고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⑤ 안심보험 : 기기 분실 및 고장, 파손 시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중 일정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고객의 선택사항
⑥ 위약금 : 약정기간 중 해지 시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계약 위반금
⑦ 기기 및 부품 비용 : 기기 및 부품의 분실 또는 고장, 파손에 의해 재 사용이 불가할 때 발생되는 비용
⑧ 배송비 : 고객이 회사에서 정한 방법(택배)이 아닌 타 방법(퀵서비스, EMS,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배송을 원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과 해지 시 단말기기 및 부속품 반납 비용
2항.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서비스는 현지 요금체계와는 다르며, 본 서비스의 요금은 회사에서 규정하여 운영합니다.
제13조【통화요금 및 기간 등의 산정】
1항. 기본요금은 서비스 개통일부터 산정합니다.
2항. 해외 현지 이동전화 통화료 및 국제전화 통화요금은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과금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3항. 이동전화의 요금부과 단위는 1분 입니다.
4항.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각 국가별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청구기간 및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항.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요금제의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일할계산에 있어 해당일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 합니다. 단, 월 기본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 종량서비스에 대한 요금월 중도 해지 시에는 월 기본요금이 부과 됩니다.
6항. 요금이 해외 현지 통화환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과금청구월 청구일자의 전신송금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청구합니다.
제14조【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 청구】
1항.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항.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15조【체납요금 징수 등】
1항.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항.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청구요금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월 부과합니다.
제16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1항.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1항.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1년 분만 제공합니다.
2항. 제1항의 통화내역을 해외 현지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할 경우의 비용발생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8조【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단말기기(부속품 포함) 반환의무】
1항.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단말기기 및 부속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이용계약 해지일자는 단말기기 및 부속품 일체에 대한 반납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항. 제1항의 단말기기 및 부속품 일체에 대한 반납 배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항.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던 단말기기 및 부속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말기기 및 부속품들에 대한 보상비가 청구됩니다.
제20조【위약금】
1항.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항.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단, 단말기기 및 부품의 일체가 지급 받았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기에 대한 손상 및 분실 시에는 별도의 보상비용이 청구됩니다.
3항.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및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내용을 유선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 합니다.
제21조【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
단말기기의 분실 및 도난 시 고객은 회사에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즉시 알려 그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아 발생된 요금은 고객의 책임으로 고객은 회사에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단말기기 및 부품에 대한 보상】
1항. 고객은 단말기기 임대 시 기기의 외관 및 정상 작동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단말기기의 오작동이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2항. 고객은 회사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의 수리, 부속품 교체 혹은 변형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단말기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기기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항. 단말기기 및 부품들에 대한 비용은 회사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상비용 금액은 안내문에 기재 됩니다.
4항. 단말기기 반납 없이 부품만 반납시에도 단말기기 보상금은 전액 청구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항.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중지 시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국내 및 해외 제휴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4조【관할법원】
1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항.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본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LTE ROUTER 이용약관
■ LTE Router 이용 약관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에서 임대 운영하는 해외 LTE Router에 대한 이용 조건,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 및 적용】
1항. 본 약관은 인터콜 홈페이지(www.intercall.co.kr)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항. 본 약관은 임대서비스 신청 후 선불결제 시점부터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용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적용 합니다.
제3조【회사의 의무】
1항.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2항. 단, 천재지변 및 해외현지 통신사의 정책 변경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고객의 의무】
1항. 고객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신청접수와 함께 선불 납부하여야 합니다.
2항. 고객은 본 서비스 신청 시, 발급된 라우터 및 부속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객은 본 서비스 신청 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임대기기(부속품 포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3항.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이다.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1항. 본 서비스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정 양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2항. 고객의 이용신청서 접수와 함께 이용요금의 선불결제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이용신청이 완료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기준】
1항.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출국일을 과금의 시점으로 합니다.
2항.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입국일을 과금의 종료일로 합니다.
3항. 제5조 1항.에 의거한 입국일 이후 연장 이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제7조【배송】
1항. 회사는 제5조 1항.에 의거 이용자의 출국일 전일까지 이용자가 기기를 수령토록 배송합니다.
2항. 기기 배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배송비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선불납부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제한】
1항. 불법적인 일로 사용할 경우, 사용중이라도 임의적으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2항.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은 제 5조 1항에 근거하여 즉각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해지】
1항. 해지일 기준은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기입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항. 고객은 안내문에 명기된 반납예정일까지 임대기기(부속품 포함)가 회사에 반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납 예정일 이후 반납이 될 경우 지연일자 기간 동안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됩니다.
3항. 반납시 배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0조【LTE Router 서비스에 대한 정의】
1항. 라우터라 함은 해당국가에서 LTE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회사에서 임대 제공하며, 임대 제공에 대한 서비스 요금 및 업무처리는 회사에서 규정합니다.
2항. 임대 라우터에 대한 명의는 회사이므로 고객은 임대사용 후, 라우터 및 제공된 부속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3항. 본 서비스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홈페이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공지)을 따릅니다.
제11조【임대 서비스 요금 관련】
1항. 본 서비스의 요금은 회사에서 규정합니다.
2항. 단말기 임대요금 : 서비스 개시일에서 해지일 까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라우터 임대비용으로 최초 1회 부과
3항. 데이터 이용요금 : 해당국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요금으로 일정 기본요금으로 부과
4항. 추가 1일 데이터 이용요금 : 신청접수 시 요청한 임대기간보다 초과사용 시 발생되는 이용요금
5항. 배송비 : 회사에서 정한 방법(한국 자택으로의 택배)으로 임대기기를 배송할 때 발생되는 요금[회사에서 정하 지 않은 타 방법으로 배송을 원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
제12조【 기타청구 요금 운영 】
1항. 고객은 회사로부터 임대한 라우터 및 부속품에 대하여 사용 후 임대 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2항. 고객은 임대기기 및 부속품을 분실하였거나 재 임대가 불가하도록 훼손한 상태로 반납하였을 경우, 별도의 요금이 청구 됩니다.
3항. 고객은 임대기기 사용이 반납 예정일 보다 추가 사용되거나 지연 반납될 경우 추가 데이터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3조【요금의 변경】
1항. 천재 지변 및 국제적 변동(환율), 현지통신사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항. 요금 변동 시에는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을 통해서 공시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1항. 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은 전기통신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고객의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은 회사의 약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에서 임대 운영하는 해외 LTE Router에 대한 이용 조건,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 및 적용】
1항. 본 약관은 인터콜 홈페이지(www.intercall.co.kr)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항. 본 약관은 임대서비스 신청 후 선불결제 시점부터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용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적용 합니다.
제3조【회사의 의무】
1항.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2항. 단, 천재지변 및 해외현지 통신사의 정책 변경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고객의 의무】
1항. 고객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신청접수와 함께 선불 납부하여야 합니다.
2항. 고객은 본 서비스 신청 시, 발급된 라우터 및 부속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객은 본 서비스 신청 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임대기기(부속품 포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3항.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이다.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1항. 본 서비스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정 양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2항. 고객의 이용신청서 접수와 함께 이용요금의 선불결제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이용신청이 완료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기준】
1항.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출국일을 과금의 시점으로 합니다.
2항.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입국일을 과금의 종료일로 합니다.
3항. 제5조 1항.에 의거한 입국일 이후 연장 이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제7조【배송】
1항. 회사는 제5조 1항.에 의거 이용자의 출국일 전일까지 이용자가 기기를 수령토록 배송합니다.
2항. 기기 배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배송비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선불납부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제한】
1항. 불법적인 일로 사용할 경우, 사용중이라도 임의적으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2항.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은 제 5조 1항에 근거하여 즉각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해지】
1항. 해지일 기준은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기입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항. 고객은 안내문에 명기된 반납예정일까지 임대기기(부속품 포함)가 회사에 반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납 예정일 이후 반납이 될 경우 지연일자 기간 동안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됩니다.
3항. 반납시 배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0조【LTE Router 서비스에 대한 정의】
1항. 라우터라 함은 해당국가에서 LTE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회사에서 임대 제공하며, 임대 제공에 대한 서비스 요금 및 업무처리는 회사에서 규정합니다.
2항. 임대 라우터에 대한 명의는 회사이므로 고객은 임대사용 후, 라우터 및 제공된 부속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3항. 본 서비스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홈페이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공지)을 따릅니다.
제11조【임대 서비스 요금 관련】
1항. 본 서비스의 요금은 회사에서 규정합니다.
2항. 단말기 임대요금 : 서비스 개시일에서 해지일 까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라우터 임대비용으로 최초 1회 부과
3항. 데이터 이용요금 : 해당국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요금으로 일정 기본요금으로 부과
4항. 추가 1일 데이터 이용요금 : 신청접수 시 요청한 임대기간보다 초과사용 시 발생되는 이용요금
5항. 배송비 : 회사에서 정한 방법(한국 자택으로의 택배)으로 임대기기를 배송할 때 발생되는 요금[회사에서 정하 지 않은 타 방법으로 배송을 원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
제12조【 기타청구 요금 운영 】
1항. 고객은 회사로부터 임대한 라우터 및 부속품에 대하여 사용 후 임대 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2항. 고객은 임대기기 및 부속품을 분실하였거나 재 임대가 불가하도록 훼손한 상태로 반납하였을 경우, 별도의 요금이 청구 됩니다.
3항. 고객은 임대기기 사용이 반납 예정일 보다 추가 사용되거나 지연 반납될 경우 추가 데이터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3조【요금의 변경】
1항. 천재 지변 및 국제적 변동(환율), 현지통신사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항. 요금 변동 시에는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을 통해서 공시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1항. 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은 전기통신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고객의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은 회사의 약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임대기기 이용약관
■ 임대기기 보험약관 ■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1항.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에 대한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이 임대기기에 대한 계약을 청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2항. 본 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의한 선택사항입니다.
3항. 본 계약은 임대서비스 신청 시 또는 출국 전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2조【약관 및 설명 의무 등】
1항. 회사는 임대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 선택항목으로 고객이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2항. 제1항에 대한 설명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고객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의 자필서명은 음성녹음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보험료】
1항. 보험료는 월 513엔 입니다.
2항. 보험료는 매월 임대서비스 청구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제4조【보험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보장은 고객의 임대단말기기 수령과 동시에 시작하여 고객의 임대기기 사용 만료 후 임대기기를 회사에 반송하는 일자에 끝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
1항. 회사는 계약 고객의 임대기기가 파손?침수 또는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지속이용이 불가하여 새로운 단말기기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단말기기 교체비용에 대한 60%를 보상합니다.
2항. 보상의 대상은 와이파이 단말기기에 한하며 단말기기에 대한 부속품(유심카드, 충전기, 어댑터, 충전케이 블)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1항. 고객은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항. 제1항과 같이 계약을 약정기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항. 고객의 계약 해지 시점부터 모든 보장은 종료되며, 계약의 해지 후 재 청약은 불가합니다.
제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와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관할법원】
1항.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항.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본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1항.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인터콜(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임대서비스에 대한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이 임대기기에 대한 계약을 청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2항. 본 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의한 선택사항입니다.
3항. 본 계약은 임대서비스 신청 시 또는 출국 전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2조【약관 및 설명 의무 등】
1항. 회사는 임대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 선택항목으로 고객이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2항. 제1항에 대한 설명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고객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의 자필서명은 음성녹음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보험료】
1항. 보험료는 월 513엔 입니다.
2항. 보험료는 매월 임대서비스 청구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제4조【보험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보장은 고객의 임대단말기기 수령과 동시에 시작하여 고객의 임대기기 사용 만료 후 임대기기를 회사에 반송하는 일자에 끝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
1항. 회사는 계약 고객의 임대기기가 파손?침수 또는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지속이용이 불가하여 새로운 단말기기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단말기기 교체비용에 대한 60%를 보상합니다.
2항. 보상의 대상은 와이파이 단말기기에 한하며 단말기기에 대한 부속품(유심카드, 충전기, 어댑터, 충전케이 블)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1항. 고객은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항. 제1항과 같이 계약을 약정기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항. 고객의 계약 해지 시점부터 모든 보장은 종료되며, 계약의 해지 후 재 청약은 불가합니다.
제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와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관할법원】
1항.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항.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본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