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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4월1일부터 6개월 이상 학습 목적, 한국인 폐결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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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4월1일부터 6개월 이상 학습 목적, 한국인 폐결핵 검사
 
학생비자 및 퍼밋 신청과 관련한 의료 조항이 대폭 수정된다.
뉴질랜드 이민부(NZIS)는 지난 6일 인터넷에 게재한
‘Important message for all people planning to study in NewZealand’

공고를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학습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흉부 X-Ray 필름과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폐결핵(TB)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 12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는 제외된다.
또한 2년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학생비자 또는 퍼밋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X-Ray 검진을 포함한 종합 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 학생 비자 및 퍼밋 신청이 거절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민부는 공고문의 예시를 통해 중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폐결핵 판독 X-Ray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번 의료 조항 수정이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집중 단속임을 공공연하게 명시했다.
 
뉴질랜드 내에서 X-Ray 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은 약 1백불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정한진 기자/ collins@nzkoreatimes.co.nz
<NZKOREA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