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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월5일부터 입국자 사진·지문 채취
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 테러방지 대책의 하나로 새해 1월 5일부터 공항과 항구에서 모든 비자 입국자 및 출국자들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의 아사 허친슨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당국의 지문및 사진채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1월5일부터 입국심사 강화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모든 비자 입국자의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해 여러 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로 불리는 새로운 입국 심사규정에 따라 모든 비자 입국자들은 디지털 촬영 방식으로 사진과 지문을
채취당하게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과 항구를 통해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육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는 오는 2005-2006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미국당국자가 밝혔다.
미국을 단기 방문할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27개국 출신 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중단하는내년 10월까지는 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입국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2006년 3월로 끝나는 2005회계연도까지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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